해사노동협약과 국내법인 선원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이 근거
내국인 감염 막기 위한 방역차원…일각선 '선주에 청구 필요' 거론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부산 감천항에 입항, 정박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된 러시아 선원 16명에 대해 정부가 검사 및 입원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자 일부에서 이견도 나온다.
정부가 일단 부담한다면 선사나 러시아 정부 등에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러시아 선원들의 검사 및 입원비를 지원하려는 것일까?
질병관리본부 당국자는 23일 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조문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내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같다. 외국인 감염자의 입국에 따른 국민의 2차, 3차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국비로 외국인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법적 근거도 있다.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사노동협약은 가입국에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료관리를 선원들에게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환자가 발생한 배가 들어왔을 때 그 환자에 대해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보내면 위급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입항을 허용한 나라는 그 나라의 법과 관습에 따라 의료시설을 이용토록 제공해야 한다"며 "단, 의료 비용을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는 해당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국내법의 경우 선원법 제89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입항한 선박의 외국인 상병선원(다쳤거나 병을 앓는 선원)이 진료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에 의한 입원 및 격리 환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내외국인에 대한 구분이 없다.
결국 정부로서는 국제규범과 국내법에 입각해 러시아 선원들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일단 국비로 지원하되, 선주 측에게 추후 청구해 선주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hcho@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