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정당 업자 제재 업체에 대한 행정 사면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정당 업자 제재는 계약 이행 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1개월~2년 동안 공공 조달시장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부정당 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부정당 제재는 사실상 조달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가혹한 처분이지만 현재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한 범위를 업종별 공공 발주로 축소 전환하고 과징금 대체 부과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중복적 행정제재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동일한 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부정당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며 "법인 또는 단체뿐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 제재수단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 제재 사유의 불명확성 ▲ 제재효력의 광범위성 등도 부정당 업자 제재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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