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검찰 고발까지…지상파 재허가시 재난방송 배점 상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회원 5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교육[215200]이 1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메가스터디교육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메가스터디교육은 작년 고등교육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회원 570만명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고를 겪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7년 7월에도 초중등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 123만3천859건(중복제외 111만7천227건)이 해커에 유출돼 2018년 과징금 2억1천9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은 2018년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감경 혜택이 없어지고 가중처벌을 하게 됐다"며 "관련 기준에 따라 주소지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을 포함해 가비아[079940],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9개 회사에 14억6천670만원의 과징금과 1억3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2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지역MBC, 지역민방 등 22개사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도 의결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난방송 관련 심사배점을 5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해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심사결과 총점 1천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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