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25→0.15% 인하…비과세였던 펀드 내 주식도 세금

입력 2020-06-25 09:02   수정 2020-06-25 10: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증권거래세 0.25→0.15% 인하…비과세였던 펀드 내 주식도 세금
개미 주식도 양도차익 물리는 대신 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펀드 환매시 채권서 이득 보고 주식서 손실 보면 합쳐서 과세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된다.
그동안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은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2022∼23년 단계적 인하…3년뒤 0.1%포인트↓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부분 도입되는 2022년에 우선 세율을 0.02%포인트 내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 2차로 세율을 0.08%포인트 추가로 내려 3년 뒤 지금보다 총 0.1%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0.10%)와 농어촌특별세(0.15%)를 내던 것이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는 사라지고 농특세(0.15%)만 남는다.
코스닥 주식 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코스닥 주식 거래 때 농특세는 애초 부과되지 않았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은 0.45%에서 0.35%로 내려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간 증권거래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자체는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주식으로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 기본공제를 해줘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는데 증권거래세까지 아예 폐지해버리면 이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되므로 최소한의 거래세는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시행)하면 거래세를 없애도 되지만, 양도차익 과세에 2천만원 기본공제가 (정부 발표대로) 도입된다면 2천만원 이하 이익이 난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전혀 없게 되므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시행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있다면 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3년간 0.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일단 발표했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살펴본 뒤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임 실장은 "주식거래로부터 연간 투자자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개편시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올지 추산해 그에 맞춰 거래세 인하 폭을 결정했다"면서 "증권거래세 조정을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 과세…여러 펀드 손익 합쳐 세금 계산
정부는 2022년부터 펀드(집합투자기구) 내 상장주식 손익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펀드 내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렸지만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손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펀드 환매시 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얻은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으나 상장주식으로 얻은 손익은 비과세였다.
이런 방식으로는 펀드 내 자산 형태별로 과세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과세체계를 바꿨다.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 이자·배당소득은 지금처럼 배당소득세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펀드를 환매했는데 주식 부분에서 70만원을 잃고 채권 부분에서 20만원을 벌었을 경우 전체적으로는 50만원을 손해 본 것이지만, 그동안은 주식 양도 손실은 따지지 않고 채권 양도 이익만 따져 20만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다.
변경된 과세 방식은 주식 양도 손실과 채권 양도 이익을 모두 따져 총 손익을 50만원 손해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가 여러 개라면 손익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 A펀드에서 80만원 손해를 보고 B펀드에서 100만원 이익을 봤을 때는 총 이익 2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비적격 펀드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yjkim84@yna.co.kr,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