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위메이드[112040]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중국 샨다게임즈·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해 이뤄졌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 종료돼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면서 샨다의 '열혈전기' 상표 사용을 중지하고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도록 명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 절차를 거쳐 산정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을 둔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 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부여한 서브 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IP)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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