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8월 25일부터 적용…방통위 "국내 사업자와 동일원칙, 30개국 최초"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8월 말부터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다른 국내 서비스처럼 신청 시 즉시 해지 처리되고 남은 기간만큼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준다. 지금까지는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해당 월 요금도 환불되지 않았다.
구글은 또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한다.
유료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한다.
구글은 이행계획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8월 2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덧붙였다. 구독형 서비스도 종류에 따라 이용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측면도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와 청약 철회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구글에 과징금 8억6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최근 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와 모바일앱 첫 화면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