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25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절차가 코로나19로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문서와 전화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APA는 한국의 모기업과 베트남의 자회사 사이 거래가격 결정 방법을 양국 과세당국이 사전에 합의하고, 이런 거래에 대해 자회사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김 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베트남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뚜언 청장은 베트남이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 국세청의 지원과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앞서 양국 국세청은 지난 2월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기업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