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지난해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경제산업상(장관)으로 합류했다가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부의를 뿌린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던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집권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25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 유권자에게 본인이 직접 주는 경우가 아니면 조위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스가와라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구 후원회 인사 등의 장례가 연간 약 90건에 달한다며 80~90%는 본인이 조문하러 갔지만 나머지의 경우 비서를 보내 부의를 건넸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25일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스가와라 의원은 도쿄도 의원 등을 거쳐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도쿄 9구에서 6선에 성공한 그는 작년 9월 개각 때 경제산업상으로 발탁됐지만, 부의 불법 전달 문제와 관련한 주간지 '슈칸분슌'의 보도가 나오자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임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임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일본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지금까지 책임지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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