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목조르기·면책 제한' 경찰개혁안 처리…상원 난망

입력 2020-06-26 15:34   수정 2020-06-26 15:54

미 하원, '목조르기·면책 제한' 경찰개혁안 처리…상원 난망
하원 주도 민주당 독자법안…공화당은 반대해 법제화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민주당이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경찰 개혁을 위한 독자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법제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민주당의 경찰 개혁법안을 찬성 236표, 반대 181표로 가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하원의원 435명 중 민주당 소속이 233명, 공화당 소속이 198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적에 따라 법안에 대한 찬반이 나눠진 셈이다.
'조지 플로이드 치안 활동 개혁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경찰의 용의자 목조르기를 제한하고, 보디캠 사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폭행 등의 사고를 저지른 경찰이 다른 법집행 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화당은 민주당 법안 중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경찰의 면책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군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의 경찰개혁안을 주도한 팀 스콧 상원의원은 민주당 법안은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경찰개혁안은 민주당 반대로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은 조지 플로이드의 생명에 경의를 표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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