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중절, 가해자 동의 받으라고"…日변호사 시정 요구

입력 2020-06-26 20:18  

"성폭행 임신중절, 가해자 동의 받으라고"…日변호사 시정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이 중절을 원하는 경우 가해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변호사 단체가 일본의사회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지원 변호사 포럼'(이하 포럼)은 26일 일본의사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일본 모체보호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하면 본인 뜻만으로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의료기관이 이를 간과한 채 가해자 동의서를 요구한다는 것이 포럼 측의 지적이다.


포럼 측은 가해자 동의서를 받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중절이 가능한 시기가 다 됐는데도 수술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의사회 측에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성폭행 임신의 경우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중절 수술이 가능한 점을 의사들에게 주지 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요코쿠라 요시타케(?倉義武) 일본의사회장은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