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수사와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삼성은 다행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삼성으로서는 큰 부담을 덜었다.
삼성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4차례나 입장문 또는 호소문을 내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의혹을 방어하는 한편 위기 돌파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뒤 삼성은 환영 입장을 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8차례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일 뿐이어서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아직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함께 두 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삼성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하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법리스크를 줄여야 보다 더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불기소되면 지난달 초 대국민 사과 이후 보여 준 현장 경영 행보가 이어지고 이미 발표한 대규모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강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6년 말부터 4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경영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권 승계 의혹 기소를 면하면 경영 정상화에 고삐를 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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