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이월공제 혜택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정수연 기자 = 개인 투자자 10명 중 4명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개념이 도입될 경우 이월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이월공제는 손실이 날 경우 3년까지 손실 금액을 이월해 투자수익에서 뺀 후 과세하는 제도다.
28일 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개인 주식 투자자 600만명 가운데 40%인 240만명이 연간 기준으로 원금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증시로 뛰어들지만 실상은 10명 중 4명이 원금을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11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의 손익을 분석해 평균화한 결과다.
주식으로 일 년 동안 1천만원 이하의 수익을 낸 투자자는 300만명가량으로 투자자의 절반이었다. 개인 투자자 열 명 중 9명은 주식으로 돈을 잃거나 벌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이익을 낸 셈이다.
1천만원 넘게 돈을 번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5%인 30만명이다. 2천만원 넘게 돈을 벌어 앞으로 과세 대상이 될 이들도 30만명(전체의 5%)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뿐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추이를 보면 매년 개인 투자자의 40% 가량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며 "2천만원 넘게 벌어 금융투자수익 과세 대상이 되는 이는 5%에 불과하고 다수 투자자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주식으로 1년에 2천만원 넘게 벌어들이지 못한 95%의 투자자는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아지며 세 부담이 감소한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40%의 투자자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 개념이 도입되면 이월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이월공제 제도는 특정 연도의 손실을 3년 이내에 발생한 수익에서 빼고 과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주식으로 2천만원을 잃은 투자자가 3년 후인 2026년에 주식으로 3천500만원을 번 경우, 금융투자 소득세를 낼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예전 손실인 2천만원을 수익에서 공제하고 나면 1천500만원이 남는데 여기서 1천500만원은 기본공제 범위(2천만원)에 들기 때문이다.
결국 순익이 기본공제인 2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3억원까지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명목 세율 자체는 20%(3억원 이하)·25%(3억원 초과)이지만 공제 제도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실효세율'은 대부분 10%대다.
주식으로 4천만원을 벌면 기본공제를 뺀 2천만원에 대한 세금 400만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실효세율은 10%(400만원/4천만원)다. 주식으로 한 해에 8천만원을 벌면 6천만원에 대한 세금 1천200만원을 내야 하고, 이때 실효세율은 15%다.
개인 투자자의 실효세율이 명목 세율인 20%와 같아지는 구간은 4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올릴 때다.
[표]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구간별 인원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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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0원∼1천만원│ 1천만원│2천만원 초과│합│
││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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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약 40%│ 약 50%│ 약 5%│ 약 5%│ 약 100%│
├────┼─────┼──────┼──────┼──────┼─────┤
│명수│약 240만명│ 약 300만명│ 약 30만명│ 약 30만명│약 6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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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정부·금융투자업계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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