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가스보일러 달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

입력 2020-06-29 08:00   수정 2020-06-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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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가스보일러 달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





◇ 산업·에너지·중소기업
▲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실질적 지원 =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으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쉽고 간편해진다.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 올해 12월 10일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특허침해자의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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