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앞 도쿄지사 선거, 고이케 현 지사 지지율 큰 차 선두

입력 2020-06-28 14:11  

1주일 앞 도쿄지사 선거, 고이케 현 지사 지지율 큰 차 선두
요미우리·마이니치 신문 여론 조사서 비슷한 추세로 나와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에 '벌칙 추가' 반대 뜻 밝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내달 5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도쿄도(都) 지사 선거에서 현직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67) 지사의 재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천400만명(유권자 1천100만명)인 도쿄도의 행정수반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2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5~27일 유권자 766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여론 조사를 해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사실상 후원하는 고이케 현 지사가 지지율에서 현격히 앞서고 있다.
그 뒤에서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45) 레이와신센구미(新選組) 대표, 입헌민주·공산·사민 등 야당 연합이 후원하는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73)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일본유신회가 미는 오노 다이스케(小野泰輔·46) 전 구마모토(熊本)현 부지사가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정당별로는 자민·공명당 지지층의 약 70%가 고이케 현 지사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입헌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약 40%가 고이케 지사를 지지한다고 했고, 20% 정도만 우쓰노미야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야마모토 후보는 약 10%의 지지를 얻었다.
또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무당파층에선 약 50%가 고이케 지사를 지지했고, 나머지 3명의 후보가 각각 10% 안팎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고이케 현 지사의 1강(强) 추세는 마이니치신문의 27일 휴대전화 여론조사(유효 응답자 566명)에서도 확인됐다.
마이니치 조사 결과, 자민당 지지층의 약 70%와 공명당 지지층의 90%가량이 고이케 지사 쪽으로 표심을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당파층 외에 입헌민주당·일본유신회 지지층도 절반가량이 고이케 후보 지지 쪽으로 기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야당이 미는 후보들이 해당 정당 지지층의 표심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이케 지사가 2위 후보군과 큰 격차를 두고 선두를 달리는 것은 1기 도정(都政)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고이케 지사의 지난 4년 임기에 대해 '어느 정도' (61%) 또는 크게(12%) 평가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73%에 달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2016년 선거 때 고이케 지사를 지지했다는 응답자의 70%가량이 재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요미우리와 마이니치는 다만 투개표 1주일가량을 앞두고 고이케 지사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유권자의 20% 이상이 아직 부동층으로 분류돼 최종 투표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슈(요미우리 조사, 복수 응답)로는 8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72%가 각각 고령화 대책·복지정책 및 경기 활성화·고용대책을 꼽았다.
반면에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문제를 거론한 응답자는 40%에 그쳐 도쿄올림픽은 다른 쟁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환경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거리 유세를 포기한 채 온라인 선거운동만 하는 고이케 지사는 27일 인터넷 미디어가 주최한 '4인 유력 후보' 화상 토론회에서 도쿄도의 코로나19 대응에 혼자만 '잘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달 25일 긴급사태가 해제된 도쿄에서는 27일 신규 확진자가 긴급사태 해제 후 가장 많은 57명이 나오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이케 지사는 또 헤이트 스피치 금지 조례에 벌칙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오노 후보와 함께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도쿄도는 2020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특정 집단을 겨냥한 차별·혐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인권존중조례를 제정해 작년 4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일본 47개 광역단체 가운데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한 첫 조례임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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