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로 해외서 발 묶인 '외국인 영주권자' 구제

입력 2020-06-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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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로 해외서 발 묶인 '외국인 영주권자' 구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해외 체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국 규제에 걸려 제때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재일한국동포 등 영주권자가 구제받게 됐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코로나19 입국 규제로 해외에서 발이 묶인 상태에서 경신 기한이 지나 자격을 잃은 외국인 영주권자를 구제하는 임시조치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주는 영주자격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거주 등을 요건으로 한다.
영주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최장 5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기간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는 허가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상실하고, 이 경우 별도의 체류비자를 받아 입국해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올 1월 1일 이후로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못해 자격을 잃은 영주권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주자격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다만 상실한 영주권 회복은 일본 정부가 해당국의 입국 금지를 풀어 왕래가 가능해진 후에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00여개 국가(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일본 거주 외국인은 293만명이고, 이 중 27%인 79만명이 영주권자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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