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집트에서 유명한 여성 벨리댄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설적인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경범죄법원은 27일(현지시간) 1심에서 음란과 부도덕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벨리댄서 사마 엘마스리(42)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천200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엘마스리가 이집트 내 가족의 가치를 위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고 SNS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엘마스리는 올해 4월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 등 소셜미디어에 선정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재판이 미뤄졌다.
이집트 검찰은 엘마스리의 동영상을 본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엘마스리는 작년 6월 도난당한 자신의 핸드폰에서 동의 없이 유출된 동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엘마스리는 SNS에서 인기가 높은 이른바 '셀럽'이다.
그는 과거 유튜브에서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엘마스리에 대한 판결은 최근 SNS에서 유명한 이집트 여성들이 잇따라 체포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아브드 엘아지즈(17)라는 여성은 올해 5월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젊은 남성들에게 맞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가 음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달 다른 이집트 여성 마와다 엘라드흠은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엘라드흠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에 노래 '립싱크'와 춤 동영상을 올려 인기를 끌었다.
이집트는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는 보수적 사회로 평가된다.
특히 2014년 취임한 국방장관 출신 압델 파타 엘시시 현 대통령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이어가면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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