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장난감 포함 50개 제품이 대상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 넘는 보행기 보조 신발 등 5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 여름의류와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719개 제품)을 조사해 이 중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KC 마크, 제조년월, 사용 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엠케이의 해바라기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 보조 신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00배 넘게, 이투컴의 아동 장화는 360배 넘게 각각 검출됐다.
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에선 가소제뿐만 아니라 납·카드뮴도 기준치보다 각각 4배, 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로 노출된 끈 길이가 기준치보다 긴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됐다. 끼임 사고를 막으려면 외부에 나온 끈이나 조임 끈은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플레이지의 방수 카메라 장난감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했고, 동인에스엠티의 영·유아용 목욕 놀이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와 표면 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도 리콜 조처됐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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