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교육 지도사 및 SW능력 민간자격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소프트웨어(SW) 교육 민간자격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현재는 생명과 건강 등 분야를 제외하면 누구나 자율적으로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소비자가 자격시험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수준과 내용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세분화해야 한다.
SW교육 지도사 민간자격의 경우 시험과목을 컴퓨팅사고력과 교수학습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필기와 실기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SW능력 민간자격은 시험과목을 컴퓨팅사고력과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필수 지식 평가 항목과 문제해결 역량 평가 항목 비율을 각각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을 수립, 각 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교육훈련 일정과 강사 인적사항, 수강료와 교재비 등 예상 비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전염병이나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자격 취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와 민간자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di.or.kr), SW중심사회포털, EBS 플랫폼 이솦(esof)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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