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로선 공용주차장 이용권을 확보했을 때 주차 면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이 30%로 제한돼 있는데, 이 비율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참여형 사업은 LH나 SH가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높이면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국토부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께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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