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허위 채용 후 급여 지급'…프랑스 전 총리에 징역 5년

입력 2020-06-29 22:51  

'가족 허위 채용 후 급여 지급'…프랑스 전 총리에 징역 5년
한때 유력 대선 후보 피용 전 총리, 의원 시절 부인 보좌관으로 채용
공범인 부인도 징역 3년 집행유예…부부 모두 항소하기로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한때 프랑스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하원의원 시절 부인을 보좌관으로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AFP 통신에 따르면 파리형사법원은 이날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용 전 총리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중 3년을 유예함에 따라 피용 전 총리는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재판부는 피용 전 총리가 거의 일을 하지 않은 그의 부인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공금횡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피용 전 총리의 부인 페넬로페 피용, 피용 전 총리가 정부에서 일할 때 하원의원직을 물려받아 그의 부인에게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한 마크 줄랑 전 의원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의회에 손해를 입힌 피용 전 총리가 40만1천 유로(약 5억4천만원)를, 페넬로페와 줄랑 전 의원이 67만9천 유로(약 9억2천만원)를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피용 전 총리 부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한 만큼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감은 피하게 됐다.
앞서 주간지 르 카나르 앙셰네가 2017년 1월 피용 전 총리의 보좌관 허위채용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용 전 총리는 하원의원 시절 아내 페넬로프 피용과 두 자녀를 보좌관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비로 봉급을 챙겨 준 혐의를 받았다.
페넬로프가 1986∼2013년 사이 남편의 보좌관으로 등록해 받아 간 세비는 68만 유로(약 9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피용 전 총리는 2016년 11월 공화당 경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중도우파의 거물 알랭 쥐페 전 총리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확정됐을 때까지만 해도 차기 대통령 '부동의 1순위'로 평가됐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용 전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결국 2017년 4월 대선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다.
피용 전 총리가 낙마한 덕분에 에마뉘엘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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