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시행되면 반중인사 '장기 징역형' 가능(종합)

입력 2020-06-30 20:19  

중국 홍콩보안법 시행되면 반중인사 '장기 징역형' 가능(종합)
홍콩 국가안보처, 사실상 사법·집법 막강 권한 가질 듯
최고 형량·소급 적용 여부 미공개…최고형 '최소 30년' 예상
전인대 통과 시 홍콩 기본법 부칙 삽입 후 즉시 시행 가능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20차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홍콩보안법에 담긴 주요 내용과 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통신이 공개한 홍콩보안법의 핵심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할 '홍콩 국가안보처'로 요약된다.
전인대 상무위가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에는 홍콩 국가안보처의 기능과 권한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전인대 상무위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로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홍콩의 안보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과 집법 권한을 가진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친중 성향의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의 지지 아래 홍콩 국가안보처가 반(反)정부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홍콩보안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홍콩의 자치권을 주창하는 반중 세력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이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뒤에는 이런 시위 행태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일삼는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에 포함돼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던 조슈아 웡(黃之鋒)의 행위도 외부세력과 결탁해 홍콩 사무에 간섭을 조장한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홍콩보안법의 처벌 수위와 적용 대상에 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가장 주목받았던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30년 이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안보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했고, 중국 본토 형법에서는 국가전북 및 분열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법안의 소급 적용 여부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홍콩보안법이 기존 범죄 행위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黎智英) 등 홍콩 민주화 인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홍콩보안법의 시행 절차는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진행됐다.
이날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곧바로 법안을 공포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속서 3'에 추가하고, 이날부터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콩 기본법 부속서 3은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 중 홍콩에도 적용이 필요한 법안을 모아 놓은 것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일반적인 홍콩법안의 발효 및 시행 절차는 입법 기능을 하는 홍콩 입법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홍콩보안법은 전인대 상무위에서 입법 절차를 대신 수행하고 홍콩 정부에서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식으로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중앙 정부와 홍콩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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