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최고형량 '종신형'…외부세력 결탁 엄벌

입력 2020-07-01 10:45   수정 2020-07-01 18:13

홍콩보안법, 최고형량 '종신형'…외부세력 결탁 엄벌
반중 시위대 겨냥 국가시설 파괴 등 처벌 조항 삽입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반중 시위대와 홍콩 민주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영 신화 통신이 1일 공개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모든 범죄 행위의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홍콩 독립 세력의 손발을 확실히 묶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총 6장으로 구성된 홍콩보안법에서 범죄행위와 처벌 조항을 담은 3장이 가장 길이가 길었다.
중대 범죄 외에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 동조 행위에 대해서도 3∼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홍콩보안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국가 기구 훼손 및 파괴, 기간 시설 파괴, 교통 시설 훼손 등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시위 방식과 관계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 등 민주 인사의 처벌과 직격되는 법의 소급적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베이징 소식통은 "법률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홍콩 시위대를 겨냥한 내용이 촘촘히 짜여 있다"면서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앞으로 홍콩 시위의 형식과 규모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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