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17 대책에 대한 보완 방안이냐, 더욱 센 추가 대책이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청와대 보고를 간다는 소식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워낙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보고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주택 핵심 라인을 제외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양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보고 내용은 6·17 대책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논란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정부의 입장 정리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집값 동향을 보면 일단 수도권 일대의 집값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꺾이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
6·17 대책 전 풍선효과가 관측됐던 인천은 전주 0.34%에서 이번주 0.07%로 변동률이 대폭 하락했고 경기도도 0.39%에서 0.24%로 떨어졌다.
안산시(0.74%→0.12%)를 비롯해 구리시(0.62%→0.19%), 안양시(0.29%→0.19%), 수원시(0.50%→0.15%), 용인시(0.38%→0.20%) 등도 상승폭을 줄였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나 규제 강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큰불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의 주간 주택 가격 상승폭은 0.06%로 전주와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있다.
보통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시장이 급랭하기 마련인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이와 같이 그래프가 확 꺾이는 느낌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강남구는 상승률이 0.03%로 떨어졌지만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서구(0.10%)와 강북구(0.10%), 노원구(0.08%), 도봉구(0.08%)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일각에선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지 등 요지에선 오히려 주택이 신고가로 거래되는 등 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주택 가격 변동률에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지만 이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가 거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제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출규제 등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에 효과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측면도 있다.
이와 함께 6·17 대책 이후 경기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어, 이날 회의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이후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미 주택 청약을 받은 수분양자 중에서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어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인터넷 포털에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어 올리기도 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안성과 양주, 동두천 등지는 지자체가 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는 이번 6·17 대책에서만 새롭게 기존 청약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없고 기존 방식대로 해 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반발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보고에서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에서 예외규정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더욱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할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가뜩이나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시장 불안을 계속 부채질 할 수 있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에,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다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이번달 중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책이 아니라도 앞으로 진행될 입법이 대책 못지않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작년 12·16 대책에서 제시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대차 시장을 개편하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법안도 올해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기존에 발표된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내용이 덧붙여질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김현미 장관도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력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춘 듯 국토연구원도 최근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발표해 부동산 세제 강화를 위한 군불은 이미 지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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