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국무원이 2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설치된 홍콩국가안보수호위원회 비서장에 찬궉키(陳國基) 홍콩 행정장관 판공실 주임을 임명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61세인 그는 칭화대학을 졸업하고 홍콩 입경사무처에서 30년 가까이 재직했으며 입경사무처 처장을 지냈다.
홍콩국가안보위원회는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을 맡으며 산하 비서처를 이끄는 비서장은 행정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정무, 재정, 법률, 보안, 경무 등 각료급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국가안보 관련 정책 수립, 법 제도와 집행체제 구축 등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 내 다른 기관과 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업무 내용도 공개하지 않으며 중앙정부가 고문을 파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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