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출간 준비 가능…조카에 대한 중지 명령은 유지, 공판은 10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딸이 쓴 폭로성 책에 대한 출간 일시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는 출간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CNN방송과 폴리티코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쓴 폭로성 책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을 출간하는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는 전날 뉴욕주 1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가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 중지명령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로버트는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이를 판가름하기 위한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출판사는 (비밀유지 계약)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메리와 달리 출판사는 수정헌법 1조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판결한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메리나 '메리의 그 어떤 대리인'에 대한 출간 일시중지 명령은 유지한다고 판결해 출판사가 출간을 강행할 경우 법정 모독죄에 해당할 위험성과 같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사이먼앤드슈스터는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출간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메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지지하며 책은 국가적 담론을 위한 관심사로, 미국민을 위해 출간돼야 한다"고 밝혔다.
CNN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로버트의 시도에 타격을 준 것"이라며 "10일 공판 때까지 출판사는 예정 출간일인 28일에 맞춰 출간 준비 작업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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