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특별법정, 총리·보건장관의 코로나19 대처 조사

입력 2020-07-04 03:07  

프랑스특별법정, 총리·보건장관의 코로나19 대처 조사
고위공직자 전담 법정, 필리프 총리 사임한 날 조사 방침 발표
전현직 각료 3명, 코로나19 사태서 과실 없는지 조사받게 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의 고위공직자 전담 특별법원이 전 총리와 전·현직 보건장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책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조사한다.
프랑스 대법원(파기법원) 전담 검찰관인 프랑수아 몰랭 검사장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내각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적시에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의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공화국법정(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이 정식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화국법정(CJR)은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와 아녜스 뷔쟁 전 보건장관, 올리비에 베랑 현 보건장관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정부 대처를 이끄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와 책임이행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과정 전반에서 과실이 없었는지를 예비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예비조사는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착수 이전의 단계로, 기소 여건을 갖췄는지를 조사하는 일종의 내사 개념이다.
CJR이 검찰 조사와 별도로 전 총리와 전·현직 보건장관들을 조사하기로 한 것은 헌법 규정 때문이다.
프랑스 헌법은 각료의 경우 고위 공직자의 재임 시기 범죄혐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에 의해서만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몰랭 검사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CJR의 위임을 받아 필리프 전 총리와 전·현직 보건장관들의 코로나19 대처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감염자가 급격히 늘 때 정부가 별다른 긴급조처를 취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뒤늦게 이동제한과 상점 영업 금지 등 강경책을 쏟아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뒤인 지난 3월 15일 지방선거 1차 투표를 정부가 연기하지 않고 강행한 것, 사태 초기에 의료용 마스크 등 방역을 위한 제품들이 품귀현상을 빚은 것 등에 대해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필리프 전 총리에 대한 CJR의 조사 발표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를 전격 교체한 직후에 이뤄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국정쇄신 차원에서 이날 필리프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락하고 우파정치인 장 카스텍스를 새 총리로 임명했다.
필리프 전 총리는 지난달 28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노르망디의 항구도시 르아브르 시장에 당선됐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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