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올해 상반기 상장폐지된 기업이 10곳으로 작년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폐지(피흡수합병, 스팩 등 제외)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소속 2곳, 코스닥시장 소속 8곳 등 10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에는 상장폐지된 기업이 코스닥 2곳(차이나하오란, 에프티이앤이)뿐이었다.
상반기에 상장폐지된 코스피 소속 2곳은 웅진에너지, 신한이며, 코스닥 8곳은 썬텍, 파인넥스, 리드, 피앤텔, 에스마크, 차이나그레이트, 이엘케이, 에스에프씨다.
이처럼 상장폐지 기업이 늘어난 데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작년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 전반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한계기업들의 존속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집계 결과 작년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83개사(금융업 제외)의 연결기준 순이익은 52조4천420억원으로 전년보다 52.82% 감소했다.
또 작년 3월에 상장사가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 않고 1년 유예기간을 받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이 개편된 것도 상장폐지 기업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고도 예년처럼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가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고 퇴출당한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웅진에너지, 신한, 이엘케이, 피앤텔, 에스마크, 파인넥스, 에스에프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으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됐다.
또 차이나그레이트는 2019년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썬텍은 재무 악화에 따른 주력 사업 중단 등으로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밖에 리드는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뒤 경영진 횡령·배임 사건 등이 속출한 끝에 상장폐지됐다.
이중 태양광 업체 웅진에너지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에 회사 측 관계자가 참석, "정부가 태양광 탄소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 설치가 대폭 증가해 회사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상장유지를 간청했다.
그러나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유상증자 등 개선계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황이 좋지 않아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재감사를 받아도 의견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안타깝다"며 상장페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의 결과 상장폐지를 최종 확정할 경우 구체적인 결정 근거를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회의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 상반기 상장폐지 기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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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상장폐지일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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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텍│2020-02-12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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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넥스│2020-04-10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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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2020-05-14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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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마크│2020-05-21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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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텔 │2020-05-21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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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케이│2020-05-22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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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그레이트 │2020-05-22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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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2020-06-01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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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프씨 │2020-06-30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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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2020-06-30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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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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