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개 지방서 '거액 현금 거래 승인제' 시범 실시

입력 2020-07-06 10:37  

중국, 3개 지방서 '거액 현금 거래 승인제' 시범 실시
7월부터 허베이성서 실시…10월에는 저장성과 선전시로 확대
돈세탁·탈세 방지 목적…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작업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금융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인출할 때 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시범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6일 중국증권보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 당국은 지난 1일부터 허베이(河北)성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맡기거나 출금을 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 시작했다.


개인 계좌의 경우 10만위안(약 1천700만원) 이상을, 법인 계좌의 경우 50만위안(약 8천5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금하거나 인출할 때 은행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금주들은 현금을 예치할 때는 자금 출처에 관한 정보를, 현금을 인출할 때는 자금 용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중국 금융 당국은 오는 10월부터는 이 제도를 저장(浙江)성과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에서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저장성과 선전시의 현금 거래 신고 대상은 계인 계좌의 경우 각각 30만 위안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중국 금융 당국의 이런 조치는 검은돈의 거래와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뱅크런은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를 말한다.
중남재경정법대학 디지털경제연구소의 판허린 소장은 "빈번한 대규모 현금 인출은 돈세탁이나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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