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거나 벌금 물리거나…미, 코로나19로 동네북 수모

입력 2020-07-06 11:50   수정 2020-07-06 15:58

길 막거나 벌금 물리거나…미, 코로나19로 동네북 수모
멕시코 국경 주민들 "미 여행객 오지 말라" 도로 봉쇄
캐나다, 2주 격리 어긴 미 60대 부부에 각 88만원 벌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해 주변 국가들의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국경을 맞댄 멕시코의 한 마을 주민들은 미국 여행객의 입국을 막기 위해 도로를 봉쇄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주 격리 규정을 어긴 미국인 60대 부부에게 각각 8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멕시코 소노라주 소노이타시(市) 주민들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자신들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봉쇄했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애리조나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전염병 확산을 우려한 멕시코 국경마을 주민이 차량을 동원해 도로를 막은 것이다.
이 도로는 미국에서 멕시코 북서부 해변 휴양지인 푸에르토 페냐스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몇몇 여행객은 도로를 봉쇄한 멕시코 마을 주민들을 향해 자신은 멕시코 국민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멕시코 당국도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 여행을 계획한 미국 관광객들을 향해 멕시코를 방문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고, 국경 지대에 발열 검사 등을 하는 검문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클라우디아 파블로비치 아렐라노 소노라 주지사는 "멕시코에서 휴일을 보내려는 미국인들은 우리에게 더 큰 코로나19 방역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주 격리 규정을 위반한 미국인 2명이 각각 1천 캐나다달러(88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미국 미네소타주에 사는 60대 부부가 캐나다 방역법을 어기고, 여행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긴급 명령을 발동했다. 위반자는 최대 75만 캐나다달러(6억6천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6개월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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