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보고서 요구…운영업체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 추진" 불복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6일(현지시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한 대형 송유관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이날 미 중서부를 관통하는 대형 송유관인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을 3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판결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DAPL 건설 과정에서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준비될 때까지 송유관 폐쇄를 명령했다. 기한은 8월 5일까지다.
법원은 4월 DAPL 운영사와 미 육군 공병대가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후속 조치다.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의 자회사 '다코타 액세스'가 38억 달러(약 4조2천억원)를 투입해 건설한 DAPL은 노스다코타주 바켄 유전에서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를 거쳐 일리노이주 파토카까지 4개 주 50개 카운티를 관통하는 지름 약 80cm, 길이 총 1천900km의 송유관이다. 2016년 착공돼 2017년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하루 57만 배럴을 운송하는 이 송유관은 중서부와 멕시코만 연안에 석유를 수송하는 데 필수적인 동맥 역할을 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송유관이 지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미 원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송유관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침해하고 식수원인 호수를 오염시킨다면서 영토 및 자치권 침해, 문화유적 훼손,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원주민의 주장을 수용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업 재개를 승인했다.
미군 측은 새로운 환경영향 보고서를 만드는 데 약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판결은 통상 프로젝트 속도를 늦추는 환경영향평가 및 지역사회의 검토 과정과 형식적 절차를 줄여 송유관 건설을 가속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이라며 "법원 명령은 송유관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다음 행정부로 미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ETP는 성명을 내고 "즉시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과 전체 기록이 완전히 고려되면 DAPL이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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