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벌채·방화로 작년 9월 이후 45건 소송…2천920억원 규모 자산동결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지구의 허파'로 일컬어지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벌어지는 삼림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브라질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연방정부 내에 '아마존 보호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삼림파괴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45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를 통해 13억 헤알(약 2천920억 원) 규모의 자산동결 판결이 내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중서부 마투 그로수주에 속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적발된 벌목업자 6명에 대해 연방법원이 1억4천300만 헤알의 자산을 동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무단벌채와 방화로 7천㏊ 넓이의 삼림을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존 보호 TF'는 검찰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 기관인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 민간 기구인 시쿠 멘지스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ICMBio)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연방법원이 북부 아마조나스주와 호라이마주에 걸쳐 있는 야노마미 부족 거주지역에서 불법 광산개발업자들을 내쫓는 조치를 15일 안에 시작하라고 국방부와 법무부, 환경부에 명령했다.
법원이 원주민 거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광산개발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야노마미 부족 거주지역은 브라질 최대 규모의 원주민 보호구역이다. 면적은 인접한 베네수엘라까지 포함해 970만㏊에 달하며, 2만7천명의 부족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광산개발업자는 2만5천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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