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등 '완전 온라인 수업' 불허…한국인 유학생들도 영향 예상
오프라인 수업 병행 학교로 전학 등 다른 조치 취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받게 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도 중단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인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주목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CE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온라인 강좌만을 수강할 수는 없고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출석 교육을 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것과 같은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ICE는 설명했다.
ICE에 따르면 F-1 학생들은 학업 과정을, M-1 학생들은 직업 과정을 밟는다.
또 국무부는 가을 학기 동안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 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ICE는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적어도 수업의 일부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가을 학기에 직접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혼합해 제공하는 대학에서도 외국 학생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것은 금지된다고 AP는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직접 수업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 F-1 학생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F비자 학생은 최대 1개의 수업이나 3학점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는 F-1 학생은 1개의 수업이나 3학점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런 학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완전히 온라인은 아니며 학위 프로그램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있음을 I-20(비이민자 학생 신분에 대한 자격 증명서) 양식을 통해 SEVP에 증명해야 한다고 ICE는 말했다.
다만 F-1 영어 교습 프로그램과 M-1 직업 프로그램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어떤 수업도 들을 수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학교가 가을 학기를 직접 수업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온라인 수업으로만 전환해야 하거나 비이민 학생이 수강 선택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온라인만 수강하게 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ICE는 그러나 미국 내 비이민자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전 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 출국하거나, 비이민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과정을 줄이거나 적절한 병가 등의 대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CE 자료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9회계연도에 F 비자 38만8천839건과 M 비자 9천518건을 발급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에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 중인 한국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 대학들은 가을 학사과정을 상당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의 경우 가을 학기에 절반 이하의 학부생에게만 캠퍼스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버드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프린스턴대는 대부분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다.
AP에 따르면 대학총장들의 대표기구인 미 교육위원회의 테리 하틀 수석부회장은 "새로운 지침은 가을 학기를 준비할 때 대학들 사이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을 학기 동안에 코로나19 발병이 일어나 학교가 온라인 수업만 하도록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도 외국인 학생은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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