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는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고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우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때 부당특약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계약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 수의계약의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규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상호 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비밀유지협약도 도입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계약 담당 임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 기회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공정경제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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