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개 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모두 기준치 충족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5G(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와 5G 기지국, 무선 공기청정기, 벌레퇴치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측정을 맡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가 결과를 검토했다.
5G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와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이 기준 대비 1.5∼5.8% 수준으로 조사됐다.
출시 전 최대 출력 평가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평균이 43.1%였던 데 비하면,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3.5㎓대역 5G 기지국의 전자파는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를 가정했을 때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에서 기준 대비 1.35∼6.91% 수준이었다.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때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았고,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 5G 기지국의 전자파는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공기청정기와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 생활제품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측정 결과는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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