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23억·KT 154억·LGU+ 135억원…감경률도 45%로 역대 최대
한상혁 위원장 "재발방지책 종합 고려"…이통사 7천100억원 상생 지원키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017670] 223억원, KT[030200] 154억원, LG유플러스[032640]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천64억원이었다.
애초 업계에서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7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방통위가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을 적용하면서 과징금 액수가 500억원대로 내려갔다.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2.2%를 곱한 3사 기준 과징금은 총 775억원이었다. 여기에 이통3사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4회 반복해 20%가 가중됐으나, 방통위 회의에서 다시 45%가 감경됐다. 감경률은 관련 고시상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천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천원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통 3사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천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SK텔레콤이 하반기 약 3천300억원의 장비 조기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고, 유통망 대여금 지원금 등에 SK텔레콤이 2천억원, KT가 1천억원, LG유플러스가 나머지 금액을 쓰기로 했다.
이통3사는 또 3사 공동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이통3사는 이날 방통위 제재와 관련 "방통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8월 실시됐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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