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다주택자 종부·양도세 강화…또 실패하면 정책 신뢰 무너진다

입력 2020-07-10 15:58  

[연합시론] 다주택자 종부·양도세 강화…또 실패하면 정책 신뢰 무너진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와 집으로 돈을 벌려는 투기 세력의 숨통을 조여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높이고 단기 거래자 양도세도 지금보다 중과한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등록 임대사업제를 전면 손질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고 한다. 투기 세력으로 지목받아온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옥죄면서 이들이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투기 수단으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매매자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물리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의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 임대사업제도를 손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구체적 추가 공급대책이 빠진 데다 파격적 과세 강화로 조세저항 움직임 가능성도 있어 실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지나칠 정도로 대출을 규제한 6·17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내려가기는커녕 갈수록 치솟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0% 안팎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나온 특단의 조치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주무장관 긴급호출과 당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21전 21패'라는 일각의 비아냥 속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터라 대책의 강도 역시 세다. 우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대폭 상향됐다. 현행 0.6∼3.2%에 비해 최고세율 기준으로 배가량이 오른 것은 물론 지난해 12·16 대책 때의 0.8∼4.0%보다도 대폭 강화됐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 양도세 중과는 핵폭탄급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높였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자는 기본세율+30%포인트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세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에게 일종의 '출구'를 만들어 주고 우려되는 '매물 잠김' 현상을 풀어주려는 조치다. 2021년부터는 산 지 1년도 안 된 집을 팔 때의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오른다.

다주택자 숨통을 죄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 대상을 2주택 보유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올렸다. 한쪽으로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을 빨리 처분하라고 압박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취득세를 대폭 높여 앞으로 집을 사지도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는 대신 청년·서민층의 취득세 감면 특혜는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한 달 전 6·17 대책 때 전세 대출 규제 등을 지나치게 강화하면서 터져 나왔던 실수요자 피해를 의식해 실수요자에게 실제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탈 많은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간다. 4년짜리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는 임대 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많았던 데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4년짜리는 일반 임대와 차이도 없어져 더는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일 테다.

집을 사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 다주택으로 합계 시가 23억원이 넘으면 종부세액이 배가 뛰고 합계 시가 50억원이면 무려 1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도 살펴봐야 한다. 양도세 중과 시행을 내년 6월로 유예했다고는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린 데 따른 매물 잠김 부작용도 경계할 부분이다. 주택 임대사업제도를 손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 철저히 모니터링하길 바란다. 앞으로 내놓을 공급대책에서 필요한 곳에 실수요자 기대심리를 충족시킬 물량을 내놓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관건이다. 이번에도 집값을 못 잡으면 아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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