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도 받아야…국표원, 시행규칙 개정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도 안전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방한대'로 불리는 일반 마스크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는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라는 명칭으로,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관리해왔다.
안전기준준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2018년 7월 신설된 제도다. 이 등급 품목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이나 안전성 검사 의무 등을 면제해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KF마스크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나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크게 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안전기준준수 품목에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KC를 부착해야 하며,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표원은 아울러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플라스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 관리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LED 마스크에 대해선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 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반영했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