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아무 조치 않는 국세청 심각한 직무유기"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지난 2015년 이후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징 고지한 탈루 세금이 9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계산서, 원천세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계산서 등을 검토해 세금 추징 고지를 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거래한 업체가 발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국세청이 지방청의 처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지세액을 통보한 금액은 총 9천276만9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 추징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의 금액만 해도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양 의원은 덧붙였다.
종류별로 보면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억3천544만3천원, 계산서 124억5천59만2천원, 법인계산서 4억2천784만9천원, 원천세 101억1천929만9천원이다.
양 의원은 "국세청이 통보받은 자료 외에 자체적으로 세원 정보를 확보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탈세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매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양 의원은 "2018년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국세청이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교육청 감사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아예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천만원만 고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표1] 기신고, 자료오류 부분을 제외하고 고지세액을 통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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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금액(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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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7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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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 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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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산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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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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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9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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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통보받은 금액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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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금액(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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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16,4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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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 12,45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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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산서 │ 42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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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10,11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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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39,43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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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양경숙 의원실, 국세청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 분석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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