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연날리기 금지하는 이집트…"어린이 생명 위협"

입력 2020-07-12 23:25  

'코로나 시대' 연날리기 금지하는 이집트…"어린이 생명 위협"
학교·놀이시설 폐쇄되자 연날리기 유행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중동 국가 이집트가 올해 여름 유행한 어린이들의 연날리기를 막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집트 내무부는 12일 연날리기와 관련해 16명을 체포했다며 수도 카이로 내 군경이 최근 연을 날리는 사람과 연 제조자 및 판매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체포된 이들이 팔려고 소지하고 있던 연은 약 70개다.
내무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연날리기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집트에서 카이로 다음으로 큰 지중해 연안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연날리기가 금지됐다.
이집트 매체 데일리뉴스이집트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지방정부는 지난 9일 해변에서 연날리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을 날리는 미성년자 부모나 18세가 넘는 사람은 300 이집트파운드(약 2만2천500원)∼1천 이집트파운드(약 7만5천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달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연을 날리던 한 12세 여자 어린이가 건물 17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초에는 이집트 북부 메누피아주(州)에서 한 고등학생이 연을 날리다가 감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집트에서 연날리기가 유행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집트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학교, 스포츠클럽, 놀이시설 등을 폐쇄하는 봉쇄 조처를 시행했다.
이후 마땅한 놀이를 찾지 못한 어린이들은 지루함을 달래려고 연을 많이 날리게 된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달 하순 식당, 카페, 스포츠클럽 등의 문을 다시 여는 등 봉쇄 조처를 대폭 해제했다.
그러나 학교가 계속 문을 닫은 상황에서 연날리기는 여전히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
이집트 일각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안보 문제를 이유로 연날리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이집트 의회의 국방·국가안보위원회 위원인 칼레드 아부 탈립은 연들에 감시카메라가 장착돼 주요 시설을 촬영할 경우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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