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 증가·제2의 코로나 위험"…중국 천산갑 규제와 공교롭게 맞물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정부가 최근 호랑이와 천산갑 등 멸종 위기종 동물의 상업적 사육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희귀 야생동물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13일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삼림국은 지난달 사설 동물원이 90종의 야생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중 20종 이상은 멸종 위기 또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다.
동물보호 단체들이 허를 찔린 법 개정이었다.
그러나 삼림국은 야생종(種)에 대한 밀렵과 불법 사육 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법 개정으로 상업적으로 사육이 가능하게 된 야생 동물에는 현재 미얀마에 22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와 천산갑, 코끼리, 다양한 독수리는 물론 야생에 수십 마리밖에 남지 않은 아예야르와디 돌고래 등이 포함됐다.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샴악어도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 사육될 수 있게 됐다고 토인은 전했다.
그러나 동물 보호론자들은 상업적 사육 허용은 장기적으로는 멸종 위기종에 대한 악용을 합법화하고, 이에 대한 시장 수요를 부채질한다고 우려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환경보호단체 파우나 앤드 플로라 인터내셔널(FFI)은 공동 성명을 통해 "(멸종 위기종에 대한) 상업적인 거래는 암거래 시장을 만들어내고 야생 동물로 만든 제품 수요를 북돋아 야생 동물에 대한 불법 거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동물 보호론자들은 또 미얀마 당국이 이런 거래를 규제할 능력이 없어 동물에서 사람으로 질병이 옮아갈 위험을 키우고 심지어는 '다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은 어떤 멸종 위기종에 대한 포획 사육은 허용하고 있지만, 엄격한 규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미얀마 삼림국은 그러나 새로운 사육 대상이 법에 따라서, 그리고 보호단체와 학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됐다고 반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얀마는 국경을 접한 중국의 수요에 따라 이미 불법적인 야생동물 거래의 중심지가 됐다.
이번에 상업적 번식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멸종 위기종 천산갑의 경우, 중국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에 효과적인 전통 약재로 평가받는 데다 식용 시 처벌도 약해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천산갑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간숙주로 지목되며 식용 관행 등이 비판을 받자, 중국은 지난달 초 천산갑 보호 수준을 2급에서 1급으로 격상한 데 이어 전통 약재에서 제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가 천산갑에 대한 상업적 번식을 허용하면서 중국 내 수요증가와 연결하는 시각이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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