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지정…사망자 절대다수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익사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4일 열린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이달 들어 발생한 규슈(九州)를 중심으로 한 폭우 피해를 '특정비상재해'로 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특정비상재해 지정은 1995년 한신(阪神) 대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지난해 태풍 19호 피해 등에 이어 7번째다.
특정비상재해로 지정되면 파산 개시 결정이 일시 정지되고 서류 제출 등의 법령상 의무를 기한 내 하지 않아도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 특례 조치를 통해 재해 복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해구조법에 근거한 특정비상재해 지정 대상 지역은 구마모토(熊本)현과 나가노(長野)현, 기후(岐阜)현, 후쿠오카(福岡)현, 오이타(大分)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 6개 현(縣·광역자치단체)의 61개 기초자치단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열린 호우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초 시작된 장마철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4천억엔(약 4조4천86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구마모토현 64명, 후쿠오카현과 에히메(愛媛)현 각각 2명, 나가사키(長崎)현·오이타현·나가노)현·시즈오카현 각각 1명 등 총 72명이다. 전날 구마모토현에서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된 것을 포함시켰다.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현 사망자의 80%는 하천범람 등에 따른 익사자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번 폭우로 14개 현(縣·광역자치단체)에서 하천 105개가 범람했고, 토지 1천551㏊(1천551만㎡)가 침수됐다고 국토교통성은 전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일본과 동일본에 걸쳐 1시간당 50~80㎜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면서 엄중한 경계를 당부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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