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환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15일부터 '범위제한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범위제한선물환은 기존의 일반 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과 유사하나 손익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되는 구조로, 환율 상승 시 납부해야 하는 이익금 부담이 적다.
일반 선물환 방식을 이용하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받으나 환율이 상승하면 얻는 이익은 전액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은 환율변동에 따라 보상받거나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사전에 정한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거액의 이익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우려로 환변동보험 이용을 주저하는 기업에 적합한 환위험 관리 수단으로 꼽힌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실시한 자체 환변동보험 설문조사에서 이익금 납부 부담에 대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잠정 중단했던 범위제한선물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환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범위제한선물환 제도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와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를 덜도록 환위험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환포럼을 개최했으며 기업을 찾아가 상담하는 일대일 방문 환위험 관리 컨설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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