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4년 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필리핀 GMA 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전날 성명에서 "중국은 2016년 7월 필리핀이 (PCA에서) 승소한 판결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 판결에 근거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확고히 거부하며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대사관은 이어 "중국은 필리핀이 어렵게 얻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모멘텀을 유지해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바란다"면서 "양자 협의 기구를 통해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이 지난 13일 성명에서 "PCA 판결은 협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중국 측에 PCA 판결 준수를 촉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PCA는 2016년 7월 필리핀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남중국해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곳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은 어느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면서 인도·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베이징은 위협을 이용해 남중국해 동남아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하고 이들을 괴롭히고 일방적인 지배를 주장한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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