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주택자 + 非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납부자 약 31만명
올해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아파트만 9만채 증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으로 예고된 내년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지는 1주택자는 몇 명이나 될까.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주택자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도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오른 0.6∼3.0%가 된다.
내년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앞으로 시장 상황이나 거래 동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작년보다 많을 것이 유력하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방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전체 인구의 1%(51만1천명)이며 특히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0.6%, 약 31만명이 통상 1주택자로 간주하는 '1주택자 + 非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는 뜻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을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비율로 작년 85%에서 올해는 90%로 오른다.
집값 자체가 오른데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0∼80%로 상향조정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21만8천여채에서 올해 30만9천여채로 9만채가 늘어났다.
앞으로 내년 종부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1일까지 시장이 안정된다고 해도 정부 계획대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세별로 75∼85%로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상향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올해보다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설명한 대로 작년 종부세 대상 비(非)다주택자가 30만명이었다면 최근 공시가격 상승 속도 등을 볼 때 올해나 내년에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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