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경영연구원 "에너지전환 성공하려면 연료비 연동제 필요"

입력 2020-07-15 06:21  

한전경영연구원 "에너지전환 성공하려면 연료비 연동제 필요"
독일·영국·미국 에너지전환 비용 회수 현황 조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도 연료비에 연동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한전경영연구원은 15일 '해외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 회수 현황 및 규정 검토' 보고서에서 독일, 영국, 미국의 정책을 소개하며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 비용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가별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은 독일이 32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국은 12조1천억원, 미국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주(2016년 기준)는 각각 6천억원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재생에너지 비용을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과 영국,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별도 부과금 형태로 회수한다. 전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 18%, 3%다.
미국 뉴욕주는 재생에너지 비용을 뉴욕에너지연구개발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금 부과금으로 보전하며, 해당 기금의 지출 비용을 전기요금의 5%로 회수하고 있다.
연구원은 "독일, 영국, 미국은 재생에너지 비용 회수 방법을 법령에 명시해 비용 회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비용을 적기에 보전하도록 보장할 뿐 아니라 비용 증감을 매년 1회 전기요금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영국은 탄소배출권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전사업자가 입찰 시 열량 단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도매시장에서 판매사업자로부터 보전하고, 판매사업자는 비용 증가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대부분 전기요금으로 회수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관련 비용을 전기요금에 4%씩 부과하며 미국 뉴욕주는 전기요금의 5%를 공공기금 부과금 형태로 회수한다.
독일은 전기요금에 부과하지 않고 에너지기후기금에서 떼어낸다. 에너지기후기금은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전기요금 인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연구원은 "국내에선 에너지전환 비용 회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상세내용이 부재하다"며 "연료비 연동제로 연료비 변화를 전기 요금에 자동 반영해 요금의 가격 신호(시그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원가에 해당하는 전력 구입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이에 맞춰 바로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줄면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이 늘어나 한전의 전력 구입비 부담이 커지는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이런 원가 변동 요인을 적기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비용 회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연구원은 또 "탄소배출권 등 환경 관련 비용을 전기 요금에서 별도로 분리·고지해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를 유도하고, 전력사가 자구 노력을 통해 기타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전은 하반기 중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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