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용 겟백 카드 출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KB국민카드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카드매출 대금을 전표 매입 당일에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 서비스 카드를 15일 출시했다.
현재 영세 가맹점의 카드매출 수수료는 0.5∼0.8%가 적용되며, 대금 지급 시점은 승인일로부터 2일(영업일) 이후다.
겟백 서비스는 매출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현금성 포인트를 전표 매입 당일(승인 1일 후)에 지급하는 서비스다.
가맹점주가 겟백 서비스 전용 KB국민카드로 물품 구입, 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단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할 때에는 정상 수수료가 차감된다.
겟백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0.5%가 월 5만포인트(5만원) 한도로 적립된다.
적립 한도는 200만점(200만원)으로, 200만점이 지급된 상태에서 포인트가 쓰이지 않으면 포인트 적립이 중단되고 결제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때는 원래 수수료율만큼 차감된다.
겟백 서비스는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이름 '겟백'은 '얻다'는 뜻의 영어 단어 'Get'과 100%를 나타내는 숫자 '100'을 합성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카드매출 금액 전부를 카드사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하고, "겟백 서비스로 영세 가맹점주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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