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제재 빼곡…"홍콩보안법에 '국가비상사태'"
홍콩주민 난민수용 확대·본토 인사 겨냥한 자산동결
여권우대·범죄인 인도협정·장학생 프로그램 등 철폐
구체적 이행방안 15일내 마련 주문…"추가 조치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5월 29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지 4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홍콩 민주화를 약화시키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홍콩의 수출 관련 예외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국 인사들을 중심으로 홍콩 보안법 관여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사실상 '일국일제'로 되돌렸다고 판단한 만큼 홍콩 여권 소지자를 중국 본토 인사들과 동일하게 대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행정명령에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하고, 경찰 및 안보기관 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끝내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홍콩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도 파기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법 기관 간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특정 개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은 물론 특히 홍콩 거주자를 위한 난민 수용 규모를 '재할당'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당국의 박해를 피해 도미할 경우 이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그 수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명령은 "대통령 결정으로 정한 연간 난민 상한선 내에서 인도적인 우려에 근거해 홍콩 거주자에게 허가를 재할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 국무부가 그간 진행해온 풀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 철폐와 지금은 만료된 미 내무부 지질조사국과 홍콩대 우주지구 정보과학연구소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중단키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행정명령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조항을 취소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홍콩보안법이 미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비상한 위협이 된다면서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홍콩의 특혜를 없애거나 중단하는 게 미국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15일 이내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 조건과 우대조치를 끝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조치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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