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주교, 사제 성학대 의혹 제기시 경찰에 신고하라" 권고

입력 2020-07-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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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주교, 사제 성학대 의혹 제기시 경찰에 신고하라" 권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 발간해 세계 각 교구에 배포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최근 가톨릭 사제의 잇따른 아동 성 학대 파문에 직면한 교황청이 주교의 수사기관 신고 규정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6일(현지시간) 아동 성 학대 문제가 제기됐을 때의 단계적 대응 매뉴얼을 담은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여쪽 분량의 이 매뉴얼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각 교구를 책임진 주교의 수사기관 신고 규정을 언급한 대목이다.
매뉴얼은 주교와 그에 준하는 책임자는 자신이 맡은 교구 등에서 아동 성 학대 의혹이 제기됐을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 법규상 명확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도록 권고했다.
과거에는 지역 법규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지 말지를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를 한층 더 엄격히 규정한 것이다.
매뉴얼에 담긴 규정은 교회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권고 사항이며 일정 부분 주교의 재량권도 인정하지만, 이전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풀이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년 2월 사제의 아동 성 학대 문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주재한 미성년자 보호회의에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여러 대책 가운데 하나로 교구가 해당 의혹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응 요령을 담은 핸드북을 발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은 10여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 각 교구에 배포될 예정이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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