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외무부는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가담해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법적인 근거없이 동결했다면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서울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다"라며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복종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은 이란과 진정성 있게 거래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미국의 제재를 핑계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한 우리의 원유 수출대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사용하라고 최근 외무부에 지시했다"라며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국제 법정에 소송해 이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동결 자금은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수입한 이란산 원유의 수출대금으로 약 70억 달러(약 8조원) 규모다.
이란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으로 최대 외화수입원인 원유 수출길이 막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외 교역이 더욱 어려워져 외화가 부족해졌다.
달러 대비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올해들어 절반으로 떨어져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란 정부는 미국이 제재로 외국에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들어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부쩍 내외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부당하게 자신의 자금을 동결했다면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다.
외화 확보라는 실리적인 목적 외에 이란이 이런 주장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불법하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아래 2010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을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이란에 비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 대금을 이 계좌에서 받는 방식으로 이란과 교역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서 국제테러지원조직(SDGT)으로 제재 수준을 올리면서 한국의 두 은행은 이 계좌의 운용을 중단했다.
5월부터 한국의 의약품이 이 계좌를 통해 이란으로 수십만 달러 규모로 제한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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