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개선대책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중고차 구매 뒤 '미세 누유'(오일이 조금씩 새는 현상)로 인해 고장이 났을 경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는 등 보험료 보증범위가 확대된다.
또 불법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의무화된 책임보험이다.
국토부는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미세누유 관련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고차의 미세누유와 관련한 문제로 고장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보통 중고차에는 미세누유 문제가 발생하기 쉽지만, 성능·상태 점검자가 미세누유 사실을 체크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면 부품이 고장 나도 보상하지 않았다.
점검자는 차량 상태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알려주면 될 뿐, 소비자가 이를 감수하고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게 업계 측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부는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보증범위를 안내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 국민 포털인 '자동차365'(www.car365.go.kr)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성능·상태 점검을 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 점검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정비업자의 경우 기존엔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이 취소됐으나, 정비업자나 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 취소되도록 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 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해 구매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은 성능점검사업자에게 최대 25%까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간 실적자료를 반여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된다. 이로써 현재 평균 3만9천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료율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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